살기 좋은 도시 안성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시민명예기자 박이현
인구가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 ‘펫팸족’까지 생겨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펫팸족 1000만 시대에 이르러 강아지, 고양이 무료분양과 같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구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료분양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을 얻었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보호소에 파양하거나 길가에 버리고 가는 일도 다반사이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건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으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처분 조항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처분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유기동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매년 발생하는 유기·유실동물 숫자가 10만 마리를 넘어선 지 6년이 지났다. 유기동물에 대한 심각성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됐는데, 바로 유기동물 무료분양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다. 각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조건에 따라 무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안성시는 2023년부터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미용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해주고 있다.
내 반려동물이 유실될까 봐 걱정이 된다면 ‘동물등록제’를 추천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이다.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어 안전하다. 만약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길 추천드린다. 또한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려 유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예상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에 맞춘 ‘펫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도 동물병원 의료비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있어 금년까지 다빈도 진료항목 60개에 대한 진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총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진료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의업계와 보험업계의 제휴를 강화해 펫보험 활성화를 진행 중에 있기에 펫보험도 관심 있게 살펴보길 추천한다.
학대, 파양의 아픔에도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유기동물들이 진정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나와 가족이 될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는 것은 어떨까.
안성시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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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3년 12월까지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량 20마리
대상 안성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지원항목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지원비용 1마리당 최대 25만 원 이내(자부담 10만 원 포함)
- 25만 원 이상 결제: 최대 15만 원 지원
- 25만 원 미만 결제: 자부담 40% 제외 후 남은 금액 지원
신청기간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토·공휴일 제외)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
제출서류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증빙자료사본(영수증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반려견 입양 전 교육 수료증 사본
문의사항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031-678-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