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전세사기,
충격에 빠진 대한민국
전세사기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뉴스에서 ‘건축왕’, ‘빌라왕’이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일으킨 전세사기범 ‘건축왕’으로 인해 2,7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건축왕’은 건물을 지은 뒤 이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 세입자를 받았다. 이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또 다른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피해 주택에는 대출이 끼어 있어 이 집을 경매로 판다 해도 선 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넘어간다. 즉 전세보증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으로 인한 피해는 1,100세대가 넘는다. ‘빌라왕’은 전세금을 비싸게 받아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활용해 또 다른 집을 사들였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수법이다. 이후 자신은 차익만을 챙긴 뒤 세금 등의 책임은 바지 사장에게 넘기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수천 채에 달하는 주택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인 이들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 그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도 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숙지해둔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요즘에는 임차주택 위험 진단부터 전세보증 가입까지 가능한 ‘안심전세’ 어플도 함께 활용해보자.
<전세사기 예방법>
- 1.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
-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
-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국가 공간 정보 포털)
-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 시 미 계약 고려
- 7.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
- 8.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불법 용도 변경 이력 확인
- 9. 전세대출이 안 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
- 10. 주변 전세시세와 매매시세 같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