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소식지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안성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90% 지원제도,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권현숙(시민 기고)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갱신하는 가운데,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두 돌 이전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우리 안성시에서도 이러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정책이 있다. 바로 ‘산후조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금이 있어 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하면 되었는데,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득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첫째 아이 출산이고 2주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3~5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신청방법은 크게 2단계이다. 우선은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신청을 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뱃속의 태아까지도 인원으로 포함되어 고소득자만 아니라면 안성시민 누구라도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가 초과되어 정부지원금 없이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6개월 이상 거주 안성시민이라면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고, 대상 선정 여부도 빠르게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을 한 후에 서비스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단축, 표준, 연장 중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중도에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만큼 길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업체에 따라 위약금 발생 가능). 단 본인부담금 지원은 표준형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장형을 선택하더라도 표준형만큼의 본인부담금 지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첫째 아이 기준 연장형으로 3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았고, 서비스 개시 전 본인부담금 전액을 우선 산후조리 업체에 계좌이체, 정부지원금은 매일 산후조리 관리사가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서비스 종료 이후 보건소에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지원금 신청을 하여 30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30여만 원으로 3주간, 즉 하루 2만 원 남짓 비용으로 15일간 산후조리를 받은 것이다(결제 방법 등은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출산 후 급격한 변화를 겪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안성시는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많은 산모들이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아기를 기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안성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안성시가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안성’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아 안성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든다.